▶ 개인정보 포털 공식 홈페이지 https://www.privacy.go.kr (바로가기)

▶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://privacy.kisa.or.kr(바로가기)

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‘당황’보다 ‘신속한 신고’가 먼저입니다.
최근, 경찰청·금융감독원·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가 연계한 피해 신고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할 기관, 절차, 그리고 신고 후 조치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단 10분만 투자하면, 2차 피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[목차]
-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중요성
- 1단계: 경찰 신고 절차 (사이버범죄 신고)
- 2단계: 금융사 신고 절차 (금융감독원 포함)
- 3단계: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신고 방법
- 4단계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
- 추가 조치 – 비밀번호 변경 및 모니터링
-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(3일 내 조치)

1.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중요성
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,
피해가 금융, 통신, 사회관계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.
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조사에 따르면,
피해 발생 후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 중 78%가 계정 해킹·보이스피싱·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
따라서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아래 기관 중 적절한 곳에 신고하세요.






2. 1단계: 경찰 신고 절차 (사이버범죄 신고)
개인정보 유출이 해킹·피싱·불법유포 등 범죄로 이어졌을 경우,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전화 신고: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(국번 없이 182)
- 온라인 신고: https://ecrm.police.go.kr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피해 내역(문자, 이메일 캡처), 거래 내역서 등
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(ECRM)
여기를 눌려 링크를 확인하세요.
ecrm.police.go.kr

경찰 신고 시 “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”임을 명확히 기재해야
사이버수사대 전담팀으로 즉시 배정됩니다.
3. 2단계: 금융사 신고 절차 (금융감독원 포함)
금융정보(계좌, 카드, 인증서 등)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 및 금융감독원(FSS)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금융감독원 신고센터: ☎ 1332
- 금융감독원 1331 신고사이트: https://www.fss.or.kr/s1332
- 각 은행 고객센터 예시
- 국민은행: 1588-9999
- 신한은행: 1577-8000
- 하나은행: 1599-1111
- 우리은행: 1599-5000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
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.
www.fss.or.kr

신용카드·대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‘결제정지 및 신규카드 발급’ 요청을 해야 하며,
명의도용 차단 서비스(금융결제원 또는 신용정보원 제공)를 등록하세요.






4. 3단계: KISA(한국인터넷진흥원) 신고 방법
일반 사용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을 통해 ‘개인정보 침해신고’ 또는 ‘해킹 피해 신고’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페이지: https://boho.or.kr
- 전화: 118 (24시간 운영, 무료)
- 이메일: privacy@kisa.or.kr
KISA는 신고 후 7일 이내에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공하며,
필요 시 경찰청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건을 이관합니다.
KISA 보호나라&KrCERT/CC
KISA 보호나라&KrCERT/CC
boho.or.kr:443







5. 4단계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
공공기관·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(개보위)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 웹페이지: https://brss.pipc.go.kr
- 이메일: brss@korea.kr
- 우편: (58324)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유출 신고센터
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신고 유출신고 시스템
[개인정보보호위원회] 신고 유출신고 시스템
brss.pipc.go.kr

필요 서류
- 개인정보 유출 내역 스크린샷 또는 안내문
- 개인정보처리자 정보(회사명, 담당부서 등)
- 본인 신분증 사본
1만 명 이상 규모의 금융정보 유출은
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(1332)에도 병행 신고해야 합니다.






6. 추가 조치 – 비밀번호 변경 및 모니터링
신고 이후에는 반드시 아래 추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.
- 비밀번호 전면 변경 (이메일·쇼핑몰·SNS 등 포함)
- 통신사 PASS, 네이버 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재발급
- 신용정보원 ‘명의도용 방지 서비스’ 가입 (https://www.credit4u.or.kr)
- 카드사·은행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록

이 단계를 완료하면, 2차 피해 확률을 10%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.






7. 피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(3일 내 조치)
-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(ecrm.police.go.kr)
- 금융감독원 및 해당 은행 신고
- KISA 해킹/유출 신고 (118)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(brss.pipc.go.kr)
- 주요 계정 비밀번호 변경
피해 확산은 ‘하루 이내 조치’가 관건입니다.
신고하지 않으면, 피해는 “진행형”이 됩니다.
당신의 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의 클릭입니다.